나는 조리원을 안 가기로 했기 때문에 남편이 산후도우미는 꼭 불러야겠다고 했었다. 우선 산후도우미를 미리 업체를 통해 알아보고 예약해도 되지만 미루면서 안 하고 있었다. 나는 사실 썩 산후도우미도 신청하고 싶지 않기도 해서 미뤄 둔 건데 남편이 출산 전 40일이 되어 신청이 가능해지니 보건소에 가지고 했다.
보건소 방문 전에 보건소 사이트나 안내를 보면 건강보험료가 배속의 아기포함 3인가족 기준으로 237,910원 초과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어디 지역은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는 다른 지역 사는 블로그 글을 보았다.
(참고로 건강 보험료 150% 기준을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,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 월평균과 적게 내는 사람 월평균을 50%를 합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된다. 예를 들어 남자의 건보료 최근 1년의 월평균이 21,0000원이고, 여자가 건보료 최근 1년의 월평균이 70,000원이라면 21만 원과 3만 5천 원을 더하면 된다. 이 경우 합이 24만 5천 원으로 3인기준 건보료를 넘게 되어 150%를 초과한 것이 된다.)
우선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컴퓨터로 신청을 할까 하다가 인터넷에 제출 시 필요 서류도 보건소 방문보다 많이 내야 하니 남편이 보건소 가서 직접 하자고 하여 보건소를 방문하게 되었다.
처음에 임신하고 임산부등록을 이미 산본보건지소에서 했기 때문인지 산모수첩 같은 건 요청하지 않았고 나와 남편의 신분증만 보여 달라고 하셨다.
보건소 직원분이 조회를 해보시더니, 우리집은 건보료가 150% 초과되었기 때문에 예외지원(A-라 1형)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다. 지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 예외지원으로 되니 괜찮구나 좋군.
서비스 기간은 5일, 10일, 15일을 신청할 수 있는데 15일로 할 경우 주말 빼면 3주 동안 도우미 분이 오시는 거고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날은 제외되고 날짜가 늘어난다. 그리고 총금액이 아마 199만 2천 원인데 이중에 본인 부담은 103만 6천 원이고 이건 조리원 업체에 한 번에 계산하면 된다고 한다(조금이나마 할인받으려면 지역화폐로 결제해야 할 것 같다.).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95만 6천 원은 바우처에 들어오는데 도우미 분이 우리 집을 방문할 때 카드기를 가지고 오시면 매일 바우처로 일일 금액을 결제한다고 한다.
서비스 기간은 산후도우미 업체 정하고 거기에 말하면 되는 것 같았다. 기간을 한번 정하고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기간이 줄일 때 위약금이 들 수도 있고 변경이 번거로우니 신중히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.
보건소에 말에 따르면 줄이는건 위약금? 같은 거 내서 줄여도 늘리는 건 이미 지원이 이미 들어가서 그런지 변경이 안 된다고 하셨다. 나라 지원 안 받고 늘리면 되겠지만? 정확한 건 업체를 정해서 거기랑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.
산후도우미 업체는 굳이 군포가 아니어도 된다고 한다. 시, 군에 등록된 기관인지만 확인하면 되고 안 된 곳에서 하면 지원이 안 되니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.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(www.socialservice.or.kr) 여기서 확인하라고 보건소 직원분이 안내해 주셨다. 직접 찾아가니까 설명도 잘해 주시니 인터넷으로 안 하고 찾아가길 잘했다고 생각했다.
참고로 산후 도우미 이용권은 출산후 60일 이내에 소진해야 한다.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날짜를 잘 확인해서 써야 할 듯하다. 그런데 보통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2 주가고 바로 산후도우미를 쓰니까 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지만, 출산 후 초반에 도움이 필요 없고 후반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.
첫째는 이렇게 직접 가서 신청하고 둘째 낳는 사람부터는 알고 있으니까 안 가도 될 것 같은데.. 음 또 생각해 보면 연도마다 계속 지원사업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방문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.ㅋ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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